2023년 DMC 기업 성장 패키지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산업진흥원(SBA)은 DMC 입주 중소기업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기업의 시제품서비스·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등 경영여건 개선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 「기업 성장 패키지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1. 사업개요
□ 지원기준
지원대상 |
DMC 입주 기업 |
지원규모 |
기업별 2,000만원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부담 (최소 223만원) |
모집규모 |
총 30개사 내외 |
사업수행기간 |
협약체결일~10.31. |
□ 지원자격
- 접수기간 내 DMC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
- 사업수행기간 도중 지원자격을 유지 또는 충족하지 않을 시 협약해지
* DMC 입주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DMC(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단지 내 건물에 입주(분양, 임대, 보육시설 입주 등 모든 형태)하여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DMC 단지 내 건물 리스트 (※ DMC홍보관, 상암주민자치센터 등 비업무적 시설물 제외)
DMS, 서울산업진흥원, 이상네트웍스, MBC, 삼성SDS, 한국지역정보개발원, YTN, SBS, DDMC, 중소기업중앙회,
디지털드림타워, 상암IT타워, 정보통신산업진흥원(누리꿈스퀘어), 디지털큐브, 푸르지오 S-CITY, 팬엔터테인먼트,
L G CNS, LG U+, KBS미디어, 한샘, 우리은행, CJ E&M, 전자회관, KGIT, 이안상암1단지, 이안상암2단지, 우리기술,
트루텍, DMCC, 사보이시티, JTBC, DMC산학협력연구센터, DMC첨단산업센터, S-PLEX센터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기업이 휴‧폐업 상태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경우
- 지원사업 추진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추진절차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
중간점검 |
▶ |
완료보고서
제출 |
▶ |
사업비
정산 |
□ 지원내용
비목 |
용도 |
주요내용 |
제품강화비용
(60% 이상) |
시제품/콘텐츠 제작‧개선 |
기업 매출 증대에 견인할 수 있는 시제품 및 콘텐츠의 개발 및 제작 지원
▪ 제품설계 및 개발, 재료비 및 장비사용료, 금형 등 외주제작비 등
▪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제작비, 제품 디자인 등 |
지식재산권 |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 활용 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분쟁지원 등 IP 분야 서비스 전반 |
시험‧인증 |
신뢰성 향상, 안정성 확보, 성능인증, 제품 표준화 확보를 위한
시험 및 인증지원
▪ 국내외 규격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인증 비용, 심사 비용 등 |
컨설팅 |
전문 컨설팅업체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
▪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시험·인증, 브랜드 개발, 경영 전략 등의 컨설팅 전반 |
브랜딩 |
신규 브랜드 개발, 리뉴얼 등 브랜드 개발‧관리 지원
▪ 브랜드 개발‧관리, CI 및 BI 개발 등 기업 브랜드 관리 서비스 전반 |
디자인 |
전문 디자인 개발 지원
▪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기타 전문 디자인 서비스 전반 |
마케팅비용
(40% 이하) |
홍보‧광고‧
시장조사 |
기업, 제품, 브랜드 홍보‧광고 지원 및 시장조사
▪ 기업, 제품, 브랜드 홍보‧광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온‧오프라인 광고 매체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 등
▪ 시장동향 정보조사(수요, 경쟁, 가격 등) 등 |
전시회 참가‧
투자유치 |
국내외 개별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IR활동 등 투자 관련 활동 지원
▪ 부스임차비 및 장치 시공비, IR자료 제작비 등 |
통·번역 |
문서, 콘텐츠 등의 통‧번역 지원
▪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통‧번역 분야 전반 |
※ 이행보증보험 관련 제반 비용 제외
2. 선정평가
□ 1차 서류평가: 자격요건 충족 여부, 필수서류 제출 여부, 증빙서류 적정성 평가, 사업비 구성 적정여부 등
□ 2차 발표평가
- 기업 제출 서류 기반으로 정성평가 진행(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등 기업 당 15분 내외)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사업목표
적절성 (20) |
• 사업목표 및 배경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
20 |
사업내용
타당성 (30) |
• 사업내용이 지원내용(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문제해결 등)과 부합하는가? |
10 |
• 사업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20 |
성과창출
가능성 (50) |
• 성과 달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계획이 적정한가? |
10 |
• 향후 발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였는가?(매출증대, 일자리창출 등) |
20 |
• 성과창출 계획 및 일정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수립되었는가? |
20 |
합 계 |
100 |
- 가산점 부여 기준
ㆍ 가산점 부여 방법: 가점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은 종합평점에 1점 가점
ㆍ 가산점 부여 항목: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하이서울기업
기술혁신형기업(이노비즈 인증), 경영혁신형기업(메인비즈 인증)
ㆍ 가산점 부여 범위: 종합평점(100점) 범위 내에서 부여하며, 최대 5건(5점) 인정
3.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 협약기간: 2023년 5월 ~ 12월(8개월)
- 종합평점(발표평가 점수+가산점 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협약대상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발표평가 점수 순으로 협약대상 우선순위 결정
단, 발표평가 점수 동점 시 최근 연도순으로 DMC 지원사업 미수혜기업 선정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확인 후 관리기관(SBA)과 지원기업 간 협약체결
※ SBA 지원금 전액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방법
- 협약체결 후 지원기업 지정 사업비 계좌로 일괄 지급
- SBA 지원금과 지원기업의 기업부담금(총 사업비의 10%, 최소 현금 223만원 이상)을 합하여 사업비 구성
사업비 조성 비율(사업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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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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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총계 |
관리기관(서울산업진흥원) 지원금 |
지원기업 기업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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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일 ~
‘23. 10. 31. |
100% |
90% 이내 (최대 20백만원) |
10% 이상
(최소 현금 223만원) |
□ 사업비 사용항목
비목 |
비율 |
용도 및 내용 |
제품강화비용 |
60% 이상 |
시제품/콘텐츠 제작 및 개선, 지식재산권 및 시험·인증 등 |
마케팅비용 |
40% 이하 |
홍보·광고·시장조사, 전시회 참가·투자유치, 통·번역 등 |
□ 사업비 지원 제외 항목
- 사업비 편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보험료, 수수료 비용, 기업의 단순 운영경비, 상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간접비용, 직원의 인건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불가항목 예시 |
▸보험료, 수수료 비용
▸식대, 다과비, 유흥성 경비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복리후생비성 경비 및 후원비성 경비
▸지원기업 본인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기타 간접비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인건비, 자산취득비용(PC,노트북)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항목 등 |
4.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2023. 3. 13.(월) ~ 2023. 4. 5.(수) 18시限
□ 신청방법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ba.seoul.kr) ⇨ 사업신청(접수중인 사업) ⇨ 사업명 ⇨ 신청양식 등 다운로드 후 작성 ⇨ 신청하기 ⇨ 내용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온라인)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붙임서류(스캔 후 PDF파일 업로드)
1. DMC 기업 성장 패키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발표평가용 기업 발표자료(PT) pdf 파일 1부.
3.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5.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6. 2020~2021년(회계기간 기준) 재무제표 각 1부.
7. 가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해당 시)
5. 기타사항
□ 주요일정
- 접수마감 : 2023. 4. 5.(수) 18시
- 선정평가 : 2023. 4월 중
※ 세부일정은 신청기업 대상으로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심사 및 협약체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 있음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등 제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선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서울산업진흥원은 일정기간을 두고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보완서류 요청 및 평가일정 등은 지원기업 대표자의 이메일주소로 개별 통지하며,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오기에 따라 미확인‧착오로 인한 보완서류 미제출,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 문의처: 서울산업진흥원 DMC활성화팀 강인욱 선임
☎ 02-2038-4575, kiwhmh94@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