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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신청 양식 데이터
신청서 양식 기업 모집인원  
사업명 2023년 SBA 서울기업 복지몰 참여기업 모집
담당자 고용지원팀 _ 정지윤 전화번호 02-2222-4281
행사기간 2023-03-30 ~ 2023-11-30 접수기간 2023-03-30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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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기업 복지몰 참여기업 모집


서울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근로자 선호에 맞춘 선택적 복리후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근로 여건 개선 및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환경조성에 기여 하고자 ‘서울기업 복지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공고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8일
(재)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 본 사업은 3월 30일(목)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 2023.03.30(목) ~ 04.14(금) 18:00 까지
(사전에 참여기업 신청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 의무 및 준수사항을 숙지 부탁드립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확대 조성을 위해 인재 이탈 및 고용 유지가 어려운 서울 기업에 복리후생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환경 조성 및 인식 제고에 기여
○ 근로자 선호에 맞춘 선택적 복지 제공하여 중소기업 근로 여건 향상 및 근무 만족도 제고

󰏚 지원개요
○ 지원 대상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서울기업 복지몰

복지포인트 제공

  • 서울 중소기업 공동복지몰 이용가능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제공

※ 건강검진, 자기계발(도서/교육), 문화·여가(영화, 공연 등), 여행·숙박, 생활편의, 임직원몰 등
근로자 선호 복지 서비스 이용 가능

종합건강검진

(의무수검자 필수)

  • 대기업 수준의 종합건강검진(25만원 상당)을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지원
  •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제도(격년주기 시행)를 감안하여 의무수검 근로자 이용 필수

※ 의무수검자인 홀수년도 출생자는 필수 대상임(2018년부터 출생연도(짝,홀수)기준으로 적용)

※ 단, ‘건강검진 의무검진 대상자’의 경우, 총 복지포인트 중 25만 포인트는 건강검진 포인트로 배정됨

EAP 심리검사

  • 온라인 자기 심리검사를 통해 근로자 직무스트레스 검사 및 조직진단 지원
  • 정서·심리 취약한 근로자의 경우 전문가 상담 지원 (총 200회 선착순)

○ 지원규모 : 총 2,400명 내외
○ 지원기간 : ‘서울기업 복지몰’ 참여대상 등록 후 2023. 11. 30 (목)까지 사용

2. 신청자격 및 지원 방식
󰏚 모집 건명 : 2023년 서울기업 복지몰 참여기업 모집
󰏚 신청 조건
○ 공통조건 : 기업당 재직 근로자 최소 5인 이상 50명까지 가능 ※ 사용자 (사업주(ex. 대표이사)) 제외
○ 지원방식에 따른 신청 조건 및 규모

원방식

협력기관

신청조건

지원규모

(근로자수)

매칭

지원금

참여기업

자부담

➊ 협력기관

매칭 지원

강서구

  • 강서구 소재 중소기업

※ 강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우선 선정

400명 내외

SBA

근로자1인당

30만원

+

자치구

근로자1인당

15만원

근로자1인당

총45만원

근로자1인당15만원 이상

구로구

  • 구로구 소재 중소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21-’22선정)우선 선정

500명 내외

금천구

  •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

※ 금천구 청년기업 우선 선정

600명 내외

서초구

  • 서초구 소재 중소기업

※ AI/ICT 관련 기업 우선 선정
(AI양재허브 입점 기업 우대)

500명 내외

➋ SBA단독지원

(비매칭)

협력기관 없음

(비매칭)

  •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 채용기업 우선 선정

400명

내외

SBA

근로자1인당

35만원

근로자1인당

20만원

이상


○ 지원기업 필수조건
- 서울 소재 중소기업(본사 또는 지사, 연구소, 공장 등 사업장 소재 증빙 가능한 기업)
- 참여기업 자부담금 선납이 가능 기업
- 참여의지가 높고 사내 홍보 및 이용안내를 전담하여 사내 근로자 관리가 가능한 기업 (참여기업의 업무담당자 1명 이상 지정 필수)
-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사업 만족도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등 SBA에서 추진하는 조사, 활동,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 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 3조에서 지정한 적용제외 업종 및 세금 체납 기업,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기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및 방식
1) 복지포인트 이용: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재직자)에게 1인당 55~60만원 이상의 복지 포인트 제공
○ 지원내용
➊ 협력기관 매칭지원: SBA와 4개 자치구와 중소기업이 공동 부담하여 근로자 지원 (2,000명 내외)

SBA 지원금

+

자치구 지원금

+

중소기업 부담금

협력기관 매칭 지원

근로자 1인당

30 만원

근로자 1인당

15 만원

근로자 1인당

15만원 이상

근로자 1인당

60 만원 상당

복지포인트 제공


➋ SBA 단독 지원(비매칭): SBA와 중소기업이 공동 부담하여 근로자 지원(400명내외)

SBA 지원금

+

중소기업 부담금

SBA 단독 지원 (배매칭)

근로자 1인당

35 만원

근로자 1인당

20만원 이상

근로자 1인당 55만원 상당

복지포인트 제공


○ 이용방법
- (사 용 처)복지플랫폼 ‘베네피아(SK엠앤서비스)’ 內 「SBA 서울기업 복지몰」내 복지포인트 이용
- (사용범위)자기계발, 여행·숙박, 문화, 제품구매(제휴몰, 임직원몰) 등 근로자가 선호 복지항목 이용
※ 단, 지류상품권, 쥬얼리 구매 등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분야는 복지포인트 사용 불가
- (이용기간)2023.11.30.(목)까지

2) 종합건강검진 지원: 대기업 수준의 종합건강검진(25만원상당) 지원
○ 지원내용
-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제도(격년주기 시행) 대상인 ‘건강검진 의무수검 근로자’는 필수
※ 단, 2022년 SBA ‘건강증진프로젝트’ 종합건강검진 이용근로자 및 ‘23년 기 건강검진자’('23.4.14까지)'의 경우 필수 제외
- 근로자 총 복지포인트 중 건강검진 신청자는 25만 포인트를 별도 배정하여 이용시 차감함

|예시| ‘건강검진 의무수검 근로자’ 복지포인트 배정(안) (근로자 1인당) ※ 건강검진포인트 별도 배정
- (협력기관 공동지원) 인당 60만 포인트 ⇒ 선택적 복지이용 35만 포인트 + 종합건강검진 이용 25만 포인트
- (SBA 단독지원) 인당 55만 포인트 ⇒ 선택적 복지이용 30만 포인트 + 종합건강검진 이용 25만 포인트
※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에 따라 배정포인트가 변동될 수 있음


○ 이용방법: SBA 서울기업 복지몰 內 ‘건강검진예약사이트’를 통해 전문검진센터 사전예약 후 이용

SBA 서울기업 복지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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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업 복지몰

건강검진 예약사이트

❚ SK엠앤서비스 ‘베네피아(폐쇄몰)’ 주요 특징 및 서비스

- SK계열사인 SK엠앤서비스가 만든 대한민국 대표 종합복지 플랫폼으로 전국 약 3,700개의 기업 사용

- 총직원수 1,800명 중 약 400여명의 복지 전담 인력보유 및 신용평가등록 A+로 운영안정성 우수

- 지자체, 금융업계에서 인정하는 시스템 보완, 개인정보보호 안정성에 대한 신뢰 보유

※ 개인정보협회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인증 및 국가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획득

[주요서비스]

• 건강관리, 자기계발(도시/교육), 문화(영화,공연), 여행·숙박지원, 기념일 선물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제공
• PC 및 모바일을 활용하여 서비스 이용 및 포인트 결제 가능

• 11번가 임직원 몰, 옥션 등 오픈마켓 및 문화/여가/여행/마트/외식 등 각종 제휴 가맹점 이용 가능

• AK몰, LG생활건강몰, GS SHOP, 동원몰, 타이어프로등 대기업 임직원 몰 및 임직원가 제공

• ‘화끈딜’, ‘바로가게’(모바일앱을 이용한 오프라인 매장결제)등 이용 가능


3) EAP 심리진단 지원: 온라인 심리검사 및 전문상담 지원
○ 지원내용
- SBA 서울기업 전용 온라인 진단 설문을 통해 심리 검사를 통해 자가 진단 지원
⇒ 참여기업 근로자가 10인 이상 응답한 경우, 조직진단 보고서 제공 (총 30개사 선착순 지원)
- 자가진단 심리검사 결과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타난 근로자는 전문가 1:1상담 지원 (총 200회로 선착순 지원)
⇒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인 익명성을 보장 하고, 대면 및 비대면 상담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용방법 : SBA 근로자 EAP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심리검사 및 전문가 상담 신청
※ 서울기업 복지몰과 별도로 운영 되며. 복지포인트 차감 없이 근로자에게 지원됨

구분

내용

온라인 심리진단

- ‘심리검사’ 전용사이트 접속 → SBA 서울기업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직무 스트레스 및 마음건강 ’ 검사 선택 → 설문참여 → 신청자 개별 진단 결과보고 확인

1:1 전문가 상담

(총 200회, 선착순)

- 온라인 진단 검사결과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심리적 취약근로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전문가 상담 지원

- 참여기업 근로자가 전문가 상담이 필요시 SBA EAP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상담신청하여 이용 가능함

※ 전문가 상담분야 : 직무스트레스, 법률자문, 재무문제, 자녀양육 등

※ 심리적 취약근로자의, 경우 1인 최대 5회 지원


▎EAP 심리상담 지원 프로세스

온라인 심리검사 및 결과 확인

심리적 취약근로자

상황 확인

심리적 취약근로자

대상 전문가 상담

위기 지원 대상

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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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심리적 취약 근로자 대상 확인 전화로 상황 파악

1:1 전문가 상담으로

전환 하여

근로자 마음 챙김 지원

전문가 상담

최대 5회 지원


󰏚 지원 절차

신청서 접수

- 기업 지원자격 및 근무인원, 협력기관 우선 선정 기업 등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 필요시 확인 요청함)

3월말 - 4월중


참여기업 선정

- (SBA→참여기업) 지원유형별 개별 선정 통보 및 등록안내

4월말


기업부담금 납부

- (참여기업 → SK엠앤서비스) 복지몰 등록을 위한
참여기업 근로자(재직자) 내역 제출 및 기업부담금 납입

4월말~5월초


참여기업 복지몰

포인트배정 및 등록

- (SK엠앤서비스) 참여기업별 근로자 사전등록 및 복지포인트 배정

- (참여기업) 근로자(재직자) 복지몰 회원가입

5월초


복지몰 이용

- (참여기업) 근로자(재직자) 복지몰 이용

  • 복지몰, 종합건강검진, EAP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

5월 ~ 11월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 (SBA→참여기업)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시행 (필수)

12월

+



기업별 이용내역
확인 및 정산

- (SK엠앤서비스→참여기업) 참여기업별 잔여포인트 확인

- (참여기업 ⇄ SK베네피아) 환불금 신청 및 지급

12월

※ 지원 절차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3.03.27(월) ~ 04.14(금) 18:00 까지
󰏚 접수기간 : 2023.03.30(목) ~ 04.14(금) 18:00 까지 (선착순)

󰏚 신청방법 : SBA홈페이지(http://sba.kr) 내 고객센터 -사업신청을 통해 온라인 선착순 접수

󰏚 신청서류

제출서류

형태

비고

① 참가신청서 (SBA 양식-서식1)

②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SBA 양식-서식2)

③ 대표자 확약서 (SBA 양식-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

⑤ 중소기업확인서(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⑥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가능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⑦ 기타 기업우대사항 증빙자료 (*협력기관 확인(추천)기업으로 대체가능)

한글파일 날인 후 PDF파일

온라인 신청시

ZIP 파일로

업로드

(단, 10MB 미만가능)

※ ①~③ SBA 양식은 3/29(수)부터 게시 예정
※ 용량초과시 SBA홈페이지 사업신청을 통해 신청 완료후 메일(seoulgoodjob@sba.seoul.kr)로 제출

󰏚 선정기준

지원유형

선정 우선 순위

➊ 협력기관 매칭 지원

1) 협력기관 우대 조건에 부합한 기업

2) 참여기업 자부담금이 높은순 : 근로자 1인당 참여기업 부담 15만원 이상 자율 부담

3) 협력기관 우대조건 및 참여기업 자부담금이 동일할 경우, 접수순으로 선정

➋ SBA 단독지원

(협력기관 비매칭)

1)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 채용기업 (근로자의 수료증서 제출시 인정)

2) 참여기업 자부담금이 높은순 : 근로자 1인당 참여기업 부담 20만원 이상 자율 부담

3) 우대조건 및 참여기업 자부담금이 동일할 경우, 접수순으로 선정


󰏚 선정발표 : 개별 통보 및 별도 안내
○ 참여 근로자(재직자) 등록을 위한 기업 부담금 납부 및 서울기업 복지몰 등록 안내 등 지원 절차 안내
※ 지원 절차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여기업 의무 및 준수 사항

󰋻 참여기업 자부담금 (□ 협력기관지원 1인당 15만원 이상 / □ SBA단독지원 1인당 20만원이상)에 대해 숙지하고 지원방식 및 신청인원에 따라 지정한 계좌와 일정에 납부해야 함
󰋻 본 사업의 참여의지가 높고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전담하여 관리 가능한 기업으로 전담관리자 1명 이상 지정 필수
(전담 직원 퇴직, 부재 발생시 사전에 반드시 통보하고 변경할 신규 담당자를 관리자로 등록해야 함)
󰋻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SBA 서울기업 복지몰’ 이용을 위한 ‘베네피아’ 사전등록에 대해 직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지침을 공지하고 동의를 구하여 요청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효과성 측정을 위한 사업 만족도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등 SBA에서 추진하는 요청 및 조사에 즉시 응답해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 후 참여기업 매칭 금액 납부 등 상기 의무사항 불이행 및 근로자 사전등록 완료 후 3개월 이상 회원가입 지연 및 포인트 미사용 시 선정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지원사업은 서울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자치구 및 SK엠앤서비스(주)와 사업비매칭 및 공동추진·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 중소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동의서, 확약서의 신청 내용 및 인원에 따라 참여 기업의 수혜 여부가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 본 지원사업은 근로자(재직자)에 한하여 지원되며, 참여 확인 인원에서 추후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인원을 정확히 기재 부탁드리며, 근로자의 이직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잔여 포인트 여부에 따라 참가기업 근로자(재직자)에 한하여 대체자 변경 사용은 가능합니다.
○ 기업의 자부담금은 SBA에서 지정한 계좌와 기간에 일괄 납부해야 참여기업으로 확정되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참여가 취소 됩니다.
참여기업 자부담금은 SBA 및 협력기관의 지원금과 함께 복지포인트로 전환, 배정되어 예치금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본 지원사업에서 운영하는 복지몰은 복지플랫폼 ‘베네피아’서비스를 통해 운영되며, 해당 플랫폼은 회원제 폐쇄몰로 참여기업 근로자(재직자)가 사전등록을 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여기업은 근로자에게 개인 정보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 및 동의 의무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의 경우, 행정 및 법적 책임은 참여기업에게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사업 만족도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등 SBA에서 추진하는 조사, 관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 참여기업은 근로자의 변경사항 및 포인트를 관리할 의무가 있어 반드시 전담관리자 1명 이상을 지정하여 사내 홍보 및 이용안내 등을 도맡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일신상의 이유로 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규 담당자를 등록하여 복지몰 이용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 전담관리자 부재 등으로 기업 복지포인트 사용률이 저조한 경우, SBA 고용지원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지원사업의 지원기간(‘23.11.30) 종료 후에는 포인트 사용이 불가하며, 잔여포인트가 발생 시 SBA, 협력기관과 참여기업이 각각 부담한 사업비 비율에 따라 환불 됩니다.

※ 단, 참여기업이 환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거나, 환불 신청 요청에 2회 이상 응답이 없는 경우 잔액은 자동소멸 됩니다. (참여기업의 환불금액이 총 1만원 미만 시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참여기업의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지원사업은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지원방식 선정기준에 따라 참여기업을 확정하되, 지원조건 충족이 동일할 경우 신청 선착순으로 선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사업신청서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자격 제외, 선정취소 등 각종 제재 및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되며, 사업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향후 사업 참여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서 인정하는 접수절차를 따르지 않은 접수에 대하여는 신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고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SBA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처
○ 서울경제진흥원 고용지원팀 정지윤 책임(02-2222-4281, gabbeh@sba.seoul.kr)
‣ 제출서류 및 문의 메일 : seoulgoodjob@sba.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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