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SBA 인권경영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추진 활동입니다.

  • 인권정책선언(한국어)
  • 인권정책선언(영어)
  • 협력사 행동규범
인권정책선언
서울경제진흥원 인권정책선언 / 우리는 창업 촉진, 기업 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서울 경제 활성화에 기여라는 미션에 따라 서울 기업과 비즈니스 생태계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공공 최고의 액셀러레이터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서울시민·스타트업·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실천을 위한 인권정책선언을 선포한다.하나, 우리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을 지지한다. <개정 2019.12.20.>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고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 인종, 국적, 종교, 장애, 성별, 연령,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제공하여 산업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대내외에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한다. <개정 2023.11.30.> 하나, 우리는 직원, 고객, 공급망, 지역주민 등 경영활동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개정 2019.12.20.>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미래세대의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고객 가치를 중시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하고, 부패 발생을 예방하는 윤리경영 및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를 위해 실천하고 점검 의무의 노력을 다한다. <신설 2019.12.20.> 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개정 2021.10.28.> 하나, 우리는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 서울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4.12.20.> 우리는 서울시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 및 보호를 위해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서울경제진흥원 일동 sba 서울경제진흥원
Human Rights Policy Commitment
Seoul Business Agency Human Rights Policy Commitment / Under the mission of Contributing to revitalizing the Seoul economy through promotion of startups, corporate growth, and industrial development, we do our best to achieve our vision of The best accelerator of global public that leads innovation in Seoul companies and business ecosystems, and we aim for human rights management that Seoul citizens, startups and companies can feel. To this end, the correct code of conduct and value judgment standards that executives and employees should comply with the Human Rights Policy Commitment for Human Rights Management Practice is declared as follows. One, We shall respect human dignity and values stipulated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suppor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norms on human rights such as the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ne, We shall not discriminate on the grounds of race, nationality, religion, disability, gender, age, birthplace, and political views about all stakeholders, including the employment of executives and employees. One, We shall guarantee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of employees and aim for common prosperity based on trus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ne, We shall not allow any form of forced or child labor. One, We shall promot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by providing a 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 One, We actively communicate with various stakeholders to inform human rights management policies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One, We shall respect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all stakeholders in management activities, including employees, customers, supply chains, and local residents. One, We shall comply with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strive for a pleasant life for future generations. One, We shall prioritize the provision of convenient and accurate services and value customer value through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on business. One, We shall oppose corruption in all forms and make efforts to practice and inspect ethical management and transparent management information to prevent corruption. One, We shall identify and prevent possible negative human rights impacts in the course of business activities in advance, and provide prompt and appropriate relief measur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One, We shall allow citizens to freely access and receive all projects carried out to revitalize the Seoul economy. As a strong partner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Seoul, we pledge to do our best in establishing and spreading human rights management to respect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all stakeholders, including executives and employees. All of SBA sba 서울경제진흥원
서문

목적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이하 “SBA”)은 창업 촉진, 기업 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서울 경제 활성화에 기 여하는 미션을 바탕으로 서울 기업과 비즈니스 생태계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SBA는 협력사와 함께 인권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만들고자 협력사 행동규범 (이하 “본 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규범은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행동규범에 기반을 두 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원칙(UN Global Compact)’. ‘유엔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지지합니다.

본 규범은 협력사가 행동하는 방식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SBA의 경영 취지에 공감하는 협력사가 근로자를 존중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을 운영하며 상호 동반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적용범위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 참여 등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협력사에게 본 규범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SBA의 협력사를 비롯하여 자신들과 거래하는 공급업체들(하위 공급망)에 도 본 규범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본문

윤리경영

청렴 및 반부패
협력사는 모든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청렴해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득 및 횡령 등을 허용하지 않는 무관용 정책을 표방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및 집행절차를 통해 청렴 및 반부패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보보호
협력사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자사, 고객사, 소비자, 임직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 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인권경영

강제노동금지
협력사는 강제노동, 착취노동, 인신매매 등 비자발적 노동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 에서 발행하는 신분증, 여권, 취업 비자 등의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정부기관 또는 법규에서 필요 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외로 합니다. 반드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 조건을 문 서화하고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채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시간 준수
근로시간은 비상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 현지 법규에서 정의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 니다. 또한 매 7일마다 최소 1일의 휴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노동 금지
협력사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에서도 아동 노동자를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아동” 은 현지 법규에서 정의한 의무교육 연령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정 최저 고용 연령 미만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법정 고용 허용 연령이나 현지의 법령에 의해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법적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험한 업무(초과근무, 야간근무 등)를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현지 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 및 업무 수행범위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임금 및 복리후생
협력사는 현지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가를(임금, 초과 근로 보상, 복리후생 등) 준수하여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급여내역서를 제공하여 근로에 대한 보상을 정확하게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폭언 및 폭행, 직장에서의 불 합리한 제한 등 비인도적인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징계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차별금지
협력사는 채용과 임금, 승진, 보상, 연수 기회 제공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성 적 취향, 출신 국가,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조합원 신분, 결혼 및 군필 여부 등에 근거해 차별을 두 어서는 안됩니다. 현지 법률 또는 안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채용 후보자에게 차별을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 검사에 대한 요구를 지양해야 합니다.

안전경영

산업안전
협력사는 산업안전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 활동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발견된 리스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자사의 경영환경에 맞춰 개별적으로 산업안전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 니다.
위생 및 시설 제공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시설(화장실, 휴게공간, 식당시설, 식수대 등)의 청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 다. 또한 현지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비상출구와 소방시설, 난방, 환기장치, 합리적인 출입 권한 부여 등 적절한 시설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교육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환경경영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협력사는 자사의 경영환경에 맞춰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인증을 취득 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환경 리스크 관리
협력사는 자사의 경영환경에 맞춰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환경리스크(유해 및 오염 물질, 폐기물 배출, 악취/수자원 오염, 사업장 인근 소음 등)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SBA 인권경영 추진내용
SBA 인권경영 추진내용
SBA 서울경제진흥원 / 인권침해 구제제도 / 인권침해 발생 시 즉시 도와드리겠습니다 / 협력사 대상 고충 처리 채널 / 문의처 : (남) 메일 : knlove73@sba.seoul.kr 유선 : 02-2222-4223 / (여) 메일 : jjung3010@sba.seoul.kr 유선 : 02-2222-4227 / 목적 : 인권ㅊ미해 피해자 구제 및 일상회복 지원 / 대상 : 내외부 이해관계자(SBA 임직원, 외부 협력사 직원 등)
TOP